- 한계·개인차
- 세액공제 적용은 과세연도별 법령, 총급여액, 가족 관계, 지급·환급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 원장
이채윤 대표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프로필
발행 2026-07-14의료진 감수 예정
비용 · 65세 보험 진료 안내발행 2026-07-14의료진 감수 예정
비용 · 65세 보험 진료 안내치과의원처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목적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검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자의 의료비에는 다른 한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임플란트, 충치 치료, 잇몸 치료라는 치료명 하나로 공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자와 환자, 치료 목적, 다른 지원금이나 보험금 수령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보전받은 금액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의 지출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등 법령상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 전액의 15%가 바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 문턱을 넘는 의료비를 계산한 뒤 다른 공제 항목과 산출세액을 반영하므로, 같은 진료비를 낸 사람도 최종 세액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치과 진료비가 보이지 않으면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국세 신고 절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는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기본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법과 신고 서식은 과세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목적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액, 부양가족 요건, 보험금 수령액과 다른 의료비를 합쳐 계산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낸 의료비와 받은 보험금을 확인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나다 이웃 항목
서울이고운치과는 파주시 청암로17번길 33 현대메디컬프라자 504호에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이채윤 대표원장이 3D CT 진단부터 식립, 그 위에 올리는 보철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은 031-944-2080으로 받습니다.
| 병원명 | 서울이고운치과 |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17번길 33 현대메디컬프라자 504호 |
| 전화 | 031-944-2080 |

같은 용어라도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