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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Patient Rights

환자권리장전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게시일 2026-07-02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이고운치과는 아래 내용을 원내와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며, 각 항목마다 진료 현장에서 실천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I.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서울이고운치과의 실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서울이고운치과의 실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태, 치료 방법, 예상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서울이고운치과의 실천

진료 기록과 상담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서울이고운치과의 실천

진료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이견이 있으면 데스크 또는 대표번호 031-944-2080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절차도 안내해 드립니다.

II.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함께 지켜 주시면 좋은 점

복용 중인 약, 전신 질환 등 건강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 안전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함께 지켜 주시면 좋은 점

접수 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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